20대 돈관리 7편|연금저축·IRP: 한도·공제율·증명서 제출까지 완전 정복
연금계좌의 진짜 매력은 세후 수익이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연금계좌 납입분은 세액공제로 즉시 환급을 받거나 납부세액이 줄어든다. 국세청 Q&A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600만 원, 연금저축+퇴직연금 합산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구간에 따라 15% 또는 12% 공제가 적용된다.NTS Call 실무는 단순하다. (1) 계좌 개설, (2) 월 자동이체(예: 20만 원), (3) 연말에 납입증명서 전자 제출만 하면 된다. 연금저축은 금융사 선택이 자유롭고, IRP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개설한다. IRP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돼 운용지시 공백 시 사전 지정한 방식으로 자동 운용된다. 목차왜 연금계좌인가: 세후 수익의 힘한도·공제율·제출 서류 요약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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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9.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