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의 진짜 매력은 세후 수익이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연금계좌 납입분은 세액공제로 즉시 환급을 받거나 납부세액이 줄어든다. 국세청 Q&A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600만 원, 연금저축+퇴직연금 합산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구간에 따라 15% 또는 12% 공제가 적용된다.NTS Call 실무는 단순하다. (1) 계좌 개설, (2) 월 자동이체(예: 20만 원), (3) 연말에 납입증명서 전자 제출만 하면 된다. 연금저축은 금융사 선택이 자유롭고, IRP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개설한다. IRP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돼 운용지시 공백 시 사전 지정한 방식으로 자동 운용된다.
목차
왜 연금계좌인가: 세후 수익의 힘
한도·공제율·제출 서류 요약
IRP vs 연금저축: 개설·운용·수수료·인출
자동 운용 옵션: 디폴트옵션 이해하기
30분 세팅: 개설–자동이체–증명서 제출
자주 하는 실수와 교정법
Q&A 7문 7답
참고자료·링크(공식)
1. 왜 연금계좌인가: 세후 수익의 힘 같은 6% 수익이라도 세금을 100으로 내느냐, 85로 줄이느냐는 최종 자산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정부가 주는 즉시 수익”이다. 환급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체감된다. 장기투자와 결합하면 복리 효과에 세후 보너스가 붙는다. 특히 소득이 낮은 20대 초반에도 소액 자동이체로 공제 혜택을 꾸준히 축적할 수 있다.
2. 한도·공제율·제출 서류 요약
공제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연금저축+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공제율(근로소득자 기준): 총 급여 구간에 따라 15%/12%.
제출 서류: 연금계좌 납입증명서(전자) — 회사 인사시스템 또는 홈택스에서 제출. 근거: 국세청 Q&A 및 연말정산 종합 안내.NTS Call국세청
3. IRP vs 연금저축: 개설·운용·수수료·인출
개설: IRP는 퇴직연금사업자(증권/은행/보험)에서 1인 1계좌(사별) 개설, 연금저축은 금융사 제한 없이 가능.
운용: IRP는 예·적금, 채권·ETF 등 혼합 운용이 가능하고,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 선택지가 있다. 연금저축은 펀드형/보험형 등으로 운용.
수수료: IRP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존재, 비교 가입 권장.
인출·과세: 요건 충족 시 연금소득 분리과세. 중도해지는 추징·가산세 등 불이익이 크므로 신중히.
4. 자동 운용 옵션: 디폴트옵션 이해하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운용지시가 없을 때도 계좌가 멈추지 않게 사전에 정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7월 12일부터 DC·IRP에 도입되었고, 제도적 근거와 세부 규정이 마련되었다. 금융위원회 자동화의 장점은 방치 리스크 축소와 규칙 기반 운용이다. 단, 설정 전 자산배분·위험 수준을 스스로 고르고, 정기 점검은 계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