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세청 상반기 장려금 신청 가이드
상반기 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 제도로, 9월 1~15일에 상반기(1~6월) 근로소득분을 신고하면 **12월 30일에 연간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된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반기신청 가능하며(사업·종교인 소득 보유 시 정기신청 대상), 자격판정은 2024년 소득·재산 요건을 따른다. 총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은 2024.6.1. 기준 가구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1.7억~2.4억 구간은 50% 감액).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ARS 1544-9944 등으로 가능하다.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해 6월에 정산된다. 본문은 자격..
세무와 회계 그리고 재무/세무·회계 실무 팁
2025. 9. 3.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