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 제도로, 9월 1~15일에 상반기(1~6월) 근로소득분을 신고하면 **12월 30일에 연간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된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반기신청 가능하며(사업·종교인 소득 보유 시 정기신청 대상), 자격판정은 2024년 소득·재산 요건을 따른다. 총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은 2024.6.1. 기준 가구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1.7억~2.4억 구간은 50% 감액).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ARS 1544-9944 등으로 가능하다.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해 6월에 정산된다. 본문은 자격 체크→신청 방법→지급 스케줄→실수 방지 팁까지 순서대로 안내한다.
목차
핵심 요약
상반기 장려금이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
2025 상반기 신청기간·지급일·정산 구조
자격요건 빠른 체크(가구·소득·재산)
신청 방법 3가지(홈택스·손택스·ARS)와 준비물
케이스 스터디: 단독·홑벌이·맞벌이
자주 하는 실수 7가지와 해결법
Q&A
체크리스트 & 타임라인
참고자료(공식 링크)
1. 핵심 요약
상반기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는 **근로장려금(EITC)**의 반기신청 제도다. 올해 9월 1~15일에 신청하면, 상반기분이 **12월 30일에 “연간 산정액의 35%”**로 먼저 나온다.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연간 정산으로 추가 환급 또는 환수된다.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이며,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없고 정기(5월)로 처리된다.
. 상반기 장려금이란? 정기 vs 반기
정기신청(5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모두 포함. 연간 소득 기준으로 9월 말 지급. 기한후 신청은 6/3~12/1.
반기신청(9월·3월): 근로소득자만 선택 가능. 상반기(9/19/15), 하반기(다음 해 3/13/16)로 나뉘며, 상반기 신청 시 12월 선지급, 다음 해 6월 정산.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정기신청).
3. 2025 상반기 신청기간·지급일·정산 구조
신청기간: 2025.9.1.~9.15.(서비스 이용시간 06:00~24:00)
지급일(상반기분): 2025.12.30., 산정액의 35% 선지급
산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연간 추정액 산정 후 35% 지급
정산(하반기 포함): **2026.6.30.**까지 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정산.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 줄 정리: 9월 신청 → 12월 35% 선지급 → 다음 해 6월 연간 정산.
4. 자격요건 빠른 체크(가구·소득·재산)
① 가구요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중 장려금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보유해야 한다. ② 총소득요건(2024년 기준, 부부합산)
근로장려금: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미만.
자녀장려금(정기): 홑벌이·맞벌이 7,000만 원 미만. ③ 재산요건(가구 합산, 2024.6.1. 기준)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1.7억~2.4억 구간은 50% 감액 지급.
팁: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를 혼동하기 쉬움—자격 판정은 총소득,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