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OFAR)·외화자산 과세 완벽 가이드(2025): 신고 기준, 제재, 소득별 세무처리와 체크리스트
글로벌 자산 보유가 일상화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OFAR)**와 외화자산 과세가 필수 상식이 됐습니다. 거주자·내국법인은 매년 6월 1~30일에 보유 해외계좌(은행·증권·보험·파생·가상자산 등)의 연중 최고잔액을 신고해야 하며, 매월 말일 합산 잔액이 하루라도 5억원 초과하면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과소)신고 시 과태료 10%(상한 10억원), 50억원 초과면 형사처벌·명단공개까지 가능하므로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소득 측면에선 해외 이자·배당은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 부동산 임대는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국세청(www.nts.go.kr)·홈택스(..
세무와 회계 그리고 재무/세무·회계 실무 팁
2025. 4. 20.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