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산 보유가 일상화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OFAR)**와 외화자산 과세가 필수 상식이 됐습니다. 거주자·내국법인은 매년 6월 1~30일에 보유 해외계좌(은행·증권·보험·파생·가상자산 등)의 연중 최고잔액을 신고해야 하며, 매월 말일 합산 잔액이 하루라도 5억원 초과하면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과소)신고 시 과태료 10%(상한 10억원), 50억원 초과면 형사처벌·명단공개까지 가능하므로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소득 측면에선 해외 이자·배당은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 부동산 임대는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국세청(www.nts.go.kr)·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계좌 스테이트먼트, 체결내역, 배당·이자 내역, 환율 근거, 외국세 납부영수증 5년 이상 보관
홈택스 자료 다운로드 폴더 규칙: 연도_국가_기관_계좌유형
9. Q&A: 자주 묻는 질문
Q1. 신고만 하면 세금도 바로 내나요? A. 신고는 정보 제출 절차이며, 세금은 소득세·양도세 등 별도 체계로 과세됩니다.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Q2. 여러 통화·여러 계좌인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매월 말일 각 계좌 잔액을 기준·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해 합산합니다. 그중 하루라도 5억원 초과하면 신고. 국세청
Q3.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 중인 해외 지갑도 포함되나요? A. 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는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
Q4. 해외주식 손실과 국내 비상장주식 손실·이익은 통산되나요? A. 일부 통산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기본공제 250만원 후 22% 과세 체계가 기본입니다. 세부 요건은 NTS 안내 참조. 국세청
Q5. 외국에서 세금을 이미 냈는데 또 내야 하나요? A.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국내 산출세액에서 한도 내 공제합니다. 증빙 필수. NTS Call Center
10. 마무리 인사이트
OFAR는 ‘벌금 피하기’가 아니라 투명한 글로벌 자산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매월 말일 잔액·연중 최고잔액을 체계화하고, 이자·배당·양도·임대의 과세 규칙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표준 루틴으로 만들면 리스크가 급감합니다. 변경되는 실무는 국세청(www.nts.go.kr), 홈택스(www.hometax.go.kr) 공지로 정기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