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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세청 상반기 장려금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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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 제도로, 9월 1~15일상반기(1~6월) 근로소득분을 신고하면 **12월 30일에 연간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된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반기신청 가능하며(사업·종교인 소득 보유 시 정기신청 대상), 자격판정은 2024년 소득·재산 요건을 따른다. 총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은 2024.6.1. 기준 가구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1.7억~2.4억 구간은 50% 감액).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ARS 1544-9944 등으로 가능하다.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해 6월에 정산된다. 본문은 자격 체크→신청 방법→지급 스케줄→실수 방지 팁까지 순서대로 안내한다. 

  1. 목차
    1. 핵심 요약
    2. 상반기 장려금이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
    3. 2025 상반기 신청기간·지급일·정산 구조
    4. 자격요건 빠른 체크(가구·소득·재산)
    5. 신청 방법 3가지(홈택스·손택스·ARS)와 준비물
    6. 케이스 스터디: 단독·홑벌이·맞벌이
    7. 자주 하는 실수 7가지와 해결법
    8. Q&A
    9. 체크리스트 & 타임라인
    10. 참고자료(공식 링크)

2025년 국세청 상반기 장려금 신청 가이드

 

1. 핵심 요약

상반기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는 **근로장려금(EITC)**의 반기신청 제도다. 올해 9월 1~15일에 신청하면, 상반기분이 **12월 30일에 “연간 산정액의 35%”**로 먼저 나온다.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연간 정산으로 추가 환급 또는 환수된다.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이며,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없고 정기(5월)로 처리된다.

. 상반기 장려금이란? 정기 vs 반기

  • 정기신청(5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모두 포함. 연간 소득 기준으로 9월 말 지급. 기한후 신청은 6/3~12/1.
  • 반기신청(9월·3월): 근로소득자만 선택 가능. 상반기(9/19/15), 하반기(다음 해 3/13/16)로 나뉘며, 상반기 신청 시 12월 선지급, 다음 해 6월 정산.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정기신청).

3. 2025 상반기 신청기간·지급일·정산 구조

  • 신청기간: 2025.9.1.~9.15.(서비스 이용시간 06:00~24:00)
  • 지급일(상반기분): 2025.12.30., 산정액의 35% 선지급
    • 산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연간 추정액 산정 후 35% 지급
  • 정산(하반기 포함): **2026.6.30.**까지 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정산.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 줄 정리: 9월 신청 → 12월 35% 선지급 → 다음 해 6월 연간 정산.

4. 자격요건 빠른 체크(가구·소득·재산)

① 가구요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중 장려금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보유해야 한다.
② 총소득요건(2024년 기준, 부부합산)

  • 근로장려금: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정기): 홑벌이·맞벌이 7,000만 원 미만.
    ③ 재산요건(가구 합산, 2024.6.1. 기준)
  •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 1.7억~2.4억 구간은 50% 감액 지급.

팁: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를 혼동하기 쉬움—자격 판정은 총소득,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이 기준.

5. 신청 방법 3가지 & 준비물

5-1) 홈택스(PC·모바일 웹)

  • 접속: www.hometax.go.kr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신청하기
  • 안내문(개별인증번호) 보유 시 주민번호 뒤 7자리+개별인증번호로 간편 로그인 가능. 미보유 시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 후 직접입력신청 진행.

5-2) 손택스(모바일 앱)

  •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연락처·환급계좌 입력 → 제출.
  • 안내문 없이도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 가능. (손택스 안내 페이지 예시)

5-3) ARS(자동응답) 1544-9944

  • 전화 → (정기 1번은 생략 가능)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문자 안내문상의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절차 진행.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18시)에서 신청대리도 가능.

필수 준비물: 주민등록번호·인증수단, 본인 명의 환급계좌, 세대원 정보, 연락처. (안내문 수신자는 개별인증번호)

6. 케이스 스터디: 이렇게 판단한다

(1) 단독가구, 월급만 있는 직장인

  • 2024년 총소득 2,100만 원, 재산 1.2억 → 자격 충족. 2025년 9월 신청 → 12월 35% 선지급, 2026년 6월 정산.

(2) 홑벌이가구, 근로+사업 소득 보유

  • 사업소득 존재 → 반기신청 불가, **정기(5월)**로 접수해야 함.

(3) 맞벌이가구, 재산 1.9억

  • 소득 요건 충족해도 재산 1.7~2.4억 구간이면 지급액 50% 감액.

7. 자주 하는 실수 7가지와 해결법

  1. 근로소득 외 소득 보유인데 반기신청 시도 → 정기신청 대상 확인.
  2. 재산가액 계산에 부채 차감 → 장려금은 부채 차감 불가(시가표준액·간주전세금 등 규정 확인).
  3. 환급계좌 타인 명의 → 본인 계좌로 수정. (홈택스/손택스)
  4. 안내문 미수신 = 자격 없음으로 오해 → 직접입력신청 가능, 본인인증 후 자료확인.
  5. 자녀장려금도 반기지급으로 착각 → 자녀장려금은 **정기(5월)**만.
  6. 기한 후 신청 감액 간과 → 6/3~12/1 기한후 신청은 95%만 지급.
  7. 부정수급 경미로 생각 → 환수+가산세(일 22/100,000), 2~5년 지급 제한 가능.

8. Q&A

Q1. 상반기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같이 나오나?
A. 아니오. 상반기 선지급은 근로장려금만 해당. 자녀장려금 해당 가구는 하반기 정산 시 함께 반영된다.

Q2.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A. 연간 기준으로 단독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330만 원(정기 기준). 상반기 선지급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한다.

Q3. 지급일은 고정인가?
A. 원칙상 상반기 12/30, 정산 6/30까지. 다만 심사·정산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Q4. 어디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나?
A. 홈택스(www.hometax.go.kr)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심사진행상황조회.

9. 체크리스트 & 타임라인

  • D-준비: ① 2024년 소득·재산 확인 ② 세대원 구성 점검 ③ 환급계좌 준비
  • D데이(9/1~9/15): 홈택스·손택스·ARS 중 한 방식으로 신청
  • D+3개월(12/30): 상반기분 35% 선지급
  • 익년 6/30: 연간 정산(추가 환급/환수)
  •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18시) — 안내·신청대리 가능.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누리집: https://www.nts.go.kr, 상담센터: https://call.nts.go.kr 국세청

10. 참고자료(공식 링크)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 신청·12월 선지급·내년 6월 정산이다. 근로소득자라면 홈택스·손택스로 10분 만에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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