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갈지, 법인으로 설립할지의 결정은 세금 구조와 관리 비용을 동시에 좌우한다. 개인사업자는 **누진 소득세(최고 45%)**가 적용되어 소득이 커질수록 세부담이 가파르게 늘고, 법인은 법인세(9~24% + 지방세) 체계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부담 곡선을 가진다. 부가가치세는 2024.7.1. 이후 간이과세 기준이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되어(일부 업종 예외) 과세 유형 판단에 변화가 생겼다. 더 나아가 2025년 하반기에는 법인세율 인상안이 논의 중이므로 선택 시 최신 법·제도 동향을 반영해야 한다. 이 글은 세목별 비교, 비용처리 범위, 관리 난이도, 전환 시 유의점을 표와 사례로 정리해, 매출 규모와 성장 계획에 맞는 최적의 형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돕는다.
목차
개인사업자 세금의 특징
법인사업자 세금의 특징
핵심 비교: 개인 vs 법인(세율·부가세·비용처리·관리 난이도)
매출 증가 시 손익분기점 관점: 언제 법인이 유리해질까?
부가가치세 제도 업데이트(2024.7.1.~): 간이과세 기준 상향과 영향
전환(개인→법인) 시 체크리스트와 리스크
1분 셀프 진단: 내 사업에 맞는 형태는?
결론: 2025 기준 합리적 선택을 위한 로드맵
1. 개인사업자 세금의 특징
(1) 소득세 구조: 누진세율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 - 45%)**이 적용된다. 소득 구간이 상승할수록 세부담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합치면 체감 부담은 더 커진다. 구간·누진공제 표는 국세청 고시에 따르며, 20232024 귀속 기준은 아래와 같다(2025년 현재 동일 구간 운영).
6%
1,400만 원 이하
15%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누진공제 126만원
24%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누진공제 576만원
35%
8,800만 원 초과~1.5억 원 이하
누진공제 1,544만원
38%
1.5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누진공제 1,994만원
40%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누진공제 2,594만원
42%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누진공제 3,594만원
45%
10억 원 초과
누진공제 6,594만원
(2) 부가가치세: 간이/일반 선택
개인은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 또는 일반과세로 구분된다. 20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일부 업종 예외). 간이는 계산이 단순하지만 매입세액 공제 제약이 있고, 일반은 매출세액-매입세액 방식으로 정산한다.
(3) 비용처리: 유연하지만 증빙 필수
개인사업자는 업무 관련 지출을 폭넓게 비용 처리할 수 있으나, 업무 관련성·지출의 사실성·객관적 증빙이 갖춰지지 않으면 부인될 수 있다.(증빙 보관 5년 권장)
2. 법인사업자 세금의 특징
(1) 법인세 구조: 구간별 세율 + 지방세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9%→19%→21%→24%(국세)이며, 별도로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부과되어 실효세율이 소폭 상승한다. 따라서 동일 이익 대비 개인 누진세보다 세율 곡선이 완만한 편이다.
2025-08 기준, 최고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는 정부안이 발표되어 국회 심의 예정이다. 제도 확정 전까지는 현행 세율을 적용하되, 투자·배당 계획이 큰 기업은 세후 현금흐름 시나리오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부가가치세·신고 관리
법인은 실질적으로 일반과세 체계로 운용하며, 매입세금계산서 관리·기한 내 신고가 엄격하다. 분기별 부가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가 기본 사이클이다.
(3) 비용·급여 전략의 폭
임직원 급여, 복리후생, 업무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 등 비용 구조를 설계할 수 있고, 대표 급여·배당 조합으로 신규 투자 유보 vs 배당의 타이밍 조절이 가능하다(단, 배당 시 개인 단계 과세가 추가됨).
3. 핵심 비교: 개인 vs 법인
항목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주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율 구조
누진(6~45%) + 지방소득세 10%
9~24% +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부가가치세
간이/일반 선택(기준 상향 반영)
일반 과세 운영(매입세금계산서 엄격)
비용 처리
유연하나 증빙 관리 필수
규정·내부통제 요구, 감가·충당 등 체계
관리 난이도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결산·공시·감사 가능성)
현금 인출
대표 개인 = 사업과 동일
법인 자금은 회사 것, 배당/급여 절차 필요
근거: 국세청 세율 고시, 부가가치세 제도 변경, 2025 법인세 체계.
4. 매출 증가 시 손익분기점 관점: 언제 법인이 유리해질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개인 누진세율 구간이 빠르게 상승한다. 반면 법인은 이익을 회사에 유보하여 사업 재투자 시 개인 단계 과세(배당)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단기 현금 인출이 많은 사업(생활비 등)이라면 법인의 장점이 줄어들 수 있다(배당·근로소득으로 개인 단계 과세 발생).
중·장기적으로 이익 유보 → 설비·인력 투자 확대 계획이라면 법인이 유리해지는 구간이 빨라진다.
실무 팁: 손익분기점을 가늠하려면 ① 예상 과세표준(개인/법인), ② 배당·급여 필요 재원, ③ 유보 비율, ④ 부가세 유형을 놓고 1~3개년 시나리오를 만들어보면 좋다. 세율 표는 국세청·국제회계·컨설팅 자료를 참조하라.
5. 부가가치세 제도 업데이트(2024.7.1.~)
간이과세 기준 상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예외 기준 유지). 간이↔일반 전환은 자동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