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갈지, 법인으로 설립할지의 결정은 세금 구조와 관리 비용을 동시에 좌우한다. 개인사업자는 **누진 소득세(최고 45%)**가 적용되어 소득이 커질수록 세부담이 가파르게 늘고, 법인은 법인세(9~24% + 지방세) 체계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부담 곡선을 가진다. 부가가치세는 2024.7.1. 이후 간이과세 기준이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되어(일부 업종 예외) 과세 유형 판단에 변화가 생겼다. 더 나아가 2025년 하반기에는 법인세율 인상안이 논의 중이므로 선택 시 최신 법·제도 동향을 반영해야 한다. 이 글은 세목별 비교, 비용처리 범위, 관리 난이도, 전환 시 유의점을 표와 사례로 정리해, 매출 규모와 성장 계획에 맞는 최적의 형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돕는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 - 45%)**이 적용된다. 소득 구간이 상승할수록 세부담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합치면 체감 부담은 더 커진다. 구간·누진공제 표는 국세청 고시에 따르며, 20232024 귀속 기준은 아래와 같다(2025년 현재 동일 구간 운영).
6% | 1,400만 원 이하 | |
15%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누진공제 126만원 |
24%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누진공제 576만원 |
35% | 8,800만 원 초과~1.5억 원 이하 | 누진공제 1,544만원 |
38% | 1.5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 누진공제 1,994만원 |
40%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누진공제 2,594만원 |
42%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누진공제 3,594만원 |
45% | 10억 원 초과 | 누진공제 6,594만원 |
개인은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 또는 일반과세로 구분된다. 20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일부 업종 예외). 간이는 계산이 단순하지만 매입세액 공제 제약이 있고, 일반은 매출세액-매입세액 방식으로 정산한다.
개인사업자는 업무 관련 지출을 폭넓게 비용 처리할 수 있으나, 업무 관련성·지출의 사실성·객관적 증빙이 갖춰지지 않으면 부인될 수 있다.(증빙 보관 5년 권장)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9%→19%→21%→24%(국세)이며, 별도로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부과되어 실효세율이 소폭 상승한다. 따라서 동일 이익 대비 개인 누진세보다 세율 곡선이 완만한 편이다.
2025-08 기준, 최고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는 정부안이 발표되어 국회 심의 예정이다. 제도 확정 전까지는 현행 세율을 적용하되, 투자·배당 계획이 큰 기업은 세후 현금흐름 시나리오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은 실질적으로 일반과세 체계로 운용하며, 매입세금계산서 관리·기한 내 신고가 엄격하다. 분기별 부가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가 기본 사이클이다.
임직원 급여, 복리후생, 업무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 등 비용 구조를 설계할 수 있고, 대표 급여·배당 조합으로 신규 투자 유보 vs 배당의 타이밍 조절이 가능하다(단, 배당 시 개인 단계 과세가 추가됨).
주요 세금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법인세, 부가가치세 |
세율 구조 | 누진(6~45%) + 지방소득세 10% | 9~24% +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
부가가치세 | 간이/일반 선택(기준 상향 반영) | 일반 과세 운영(매입세금계산서 엄격) |
비용 처리 | 유연하나 증빙 관리 필수 | 규정·내부통제 요구, 감가·충당 등 체계 |
관리 난이도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결산·공시·감사 가능성) |
현금 인출 | 대표 개인 = 사업과 동일 | 법인 자금은 회사 것, 배당/급여 절차 필요 |
근거: 국세청 세율 고시, 부가가치세 제도 변경, 2025 법인세 체계.
실무 팁: 손익분기점을 가늠하려면 ① 예상 과세표준(개인/법인), ② 배당·급여 필요 재원, ③ 유보 비율, ④ 부가세 유형을 놓고 1~3개년 시나리오를 만들어보면 좋다. 세율 표는 국세청·국제회계·컨설팅 자료를 참조하라.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