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고객·조직을 다음 세대로 이어 ‘영속기업’을 만드는 과정이다. 세무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제도는 상속 시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공제)와, 사전 증여 시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10억 공제 후 120억까지 10%·초과 20%)다. 두 제도는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대표 취임, 업종 유지, 고용·자산 관리 등)가 다르므로, 기업 규모·수익 구조·후계자 준비도를 기준으로 상속 vs 증여의 타이밍을 설계해야 한다. 2023년 이후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고 업종·고용 요건이 일부 완화되는 등 활용성이 개선되었다. 본 글은 2025년 기준 핵심 수치와 요건, 준비서류, 리스크 포인트, 절세 설계 방법을 표·체크리스트로 정리해 실제 의사결정에 바로 쓰도록 구성했다. 제도 근거와 최신 변경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안내를 인용했다.
목차
Ⅰ. 가업승계 세제혜택 한눈에 보기
Ⅱ. 가업상속공제(상속 시) 핵심 요건·한도·사후관리
Ⅲ.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사전 증여) 구조와 절세 포인트
Ⅳ. 상속 vs 증여, 무엇이 유리한가: 의사결정 프레임
Ⅴ. 실무 체크리스트(서류·타임라인·평가·자금)
Ⅵ. 빈번한 실패 유형과 리스크 관리
Ⅶ. FAQ(자주 묻는 질문) & 참고 사이트
Ⅰ. 가업승계 세제혜택 한눈에 보기
가업승계 관련 대표 제도는 두 가지다.
가업상속공제(상속 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 자산가액 상당액을 공제(한도: 2020년 미만 300억, 2030년 미만 400억, 30년 이상 600억). 사후 5년간 업종·자산·고용·지분·대표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국세청+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사전 증여): 60세 이상 부모 → 18세 이상 거주자 자녀에게 가업 주식·지분을 증여 시 증여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에서 10억 공제 후 120억까지 10%, 초과분 20%의 낮은 세율 적용. 경영승계 전제로 상속 시 정산한다. 상속공제와 중복 불가. 국가법령정보센터
포인트: 세율 구조(증여 특례) vs **대규모 공제(상속공제)**의 트레이드오프를, 후계자 준비·기업 현금흐름·상속시점 리스크로 함께 비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