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결산조정 절차와 방법
법인세 결산조정 절차와 방법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가 결산조정이다. 결산조정은 장부상 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조정하여 세무상 소득을 계산하는 절차이며, 적절한 회계처리와 증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1. 결산조정의 개념
결산조정이란,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상 이익(회계이익)을 세법에 따라 과세 가능한 소득(과세소득)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업회계는 일반적으로 발생주의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작성되지만, 세법은 실현주의, 보수주의 원칙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따라서 회계기준과 세법 기준 간 차이가 생기며,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산조정은 법인세 신고의 전 단계로, 정확하고 적법한 신고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차이
세무조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결산조정: 회계처리 자체를 변경하거나 보완하여 장부에 반영하고, 이를 기초로 세무조정을 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세무상 조정을 반영하는 것이며, 결산일 이전 또는 직후 결산 마감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고조정: 장부상의 회계처리는 그대로 두되, 법인세 신고 시에 세무조정계산서 등 신고서를 통해 세법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로 결산 이후 신고 기간 중 이루어진다.
일부 세무조정은 반드시 결산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신고조정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충당금이나 대손충당금 설정, 감가상각비 조정 등은 결산조정을 하지 않으면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3. 결산조정의 절차
결산조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가. 장부 마감 전 사전 검토
회계기간 종료 전에 각 계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세법상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 감가상각 누락 여부, 충당금 설정 가능 금액 등
나. 결산자료 확정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와 관련 부속 명세서들을 확정한다.
내부결산 절차를 완료하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다. 회계와 세법의 차이 식별
회계 기준에 따른 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분석한다.
예: 감가상각방법 차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차이, 접대비 한도 등
라. 세무조정사항 확인
상기 차이 중에서 세무조정을 요하는 항목을 확인한다.
결산조정 대상인지 신고조정 대상인지 구분한다.
마. 결산조정분 회계처리 반영
결산조정 대상 항목은 실제로 장부에 회계처리를 한다.
예: 감가상각비 추가 인식, 대손충당금 설정,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등
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국세청 양식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다.
가산조정, 차감조정, 소득처분(유보, 송금 등) 내역을 명확히 기입한다.
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세무조정 후 계산된 과세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한다.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한다.
아. 법인세 신고서 제출
전자신고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이다.
4. 주요 결산조정 항목 예시
결산조정 항목은 다양한데, 대표적인 항목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가. 감가상각비 조정
세법상 인정되는 내용연수와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된다.
예: 세법은 정액법, 정률법만 인정. 회계는 체감법 등 다양한 방법 사용 가능.
나. 충당금 설정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세법이 정한 요건에 맞게 설정해야 손금산입 가능하다.
장부에 설정하지 않으면, 세무상 인정 불가 → 결산조정 필수
다. 접대비 한도 초과
세법은 접대비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가산조정)된다.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하였더라도, 세법상 조정이 필요하다.
라. 기부금 한도 초과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등 각각의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초과분은 손금불산입(가산조정)되어야 하며, 잔여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바. 가지급금 인정이자
임원이나 직원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해야 한다.
사. 유보 및 송금처분
조정 항목에 대해 유보(차기 이월) 또는 소득처분(배당 등) 여부를 판단하여 소득처분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5. 법인세 결산 조정 순서
가. 선급비용 명세서 작성
보험료 선급금 분개 (보험료(-) / 선급비용)
나. 현금 및 예금잔액 검토
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 계산에서 직책과 성명 입력 후 계정별 원장 데이터를 불러온다. 적수합계와 장부가 일치하는지 확인.
차입금이 있는 경우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 계산에서 차입금 입력
인정이자 계산에서 적용이자율 체크. 가지급금 발생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회사 계산액을 이자수익으로 기입.
라. 결산자료 입력
기말재고액, 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대손상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마. 재무제표 확정
제조원가명세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상태표
위 순서를 무시하면 재무상태표와 이익잉여금 간의 차액발생, 주의
제조원가명세서의 당기제조원가와 손익계산서의 당기 제조원가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재무상태표를 확인한 후 차, 대변의 차액이 있는지 확인.
바. 결산 부속명세서 작성
사.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작성.
아.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 셔 작성
자. 과목별 세무조정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조정.
재고자산조정 명세서 작성.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감가상각비 조정
소득금액 및 과표계산
차. 신고 부속 기타 서식 작성
전산조직 운영명세서
조정반 지정신청서
주요 계정명세서(갑, 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카. 세액계산 신고/감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공제감면추납세액
세액감면신청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6. 결산조정의 실무상 유의점
회계감사와의 일치성: 외부감사법인의 감사범위와 동일한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감사보고서와 신고자료 간 불일치는 세무조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증빙자료 확보: 세무상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약서, 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필수적이다.
세법 해석의 변화: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결산 전에 해당 연도의 법령 및 예규,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전자세무신고 연동: 최근에는 회계 프로그램과 홈택스가 연동되므로, 입력 데이터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하다.
결론
법인세 결산조정은 단순한 세무조정을 넘어서, 기업의 회계와 세법을 연결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 절차를 통해 기업은 적법하게 법인세를 신고하고,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회계와 세무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정을 적시에 장부에 반영하는 것은 세무조사 대응력 향상과 세무 비용 절감의 열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