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개정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성장·민생·형평이라는 세 축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하며(기획재정부 www.moef.go.kr) 미래전략산업·자본시장·지역성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월세·연금 소득 등 민생 공제를 늘리는 한편, 법인세율·증권거래세·주식 대주주 기준을 과거 수준으로 환원하고 DMTT(내국최저한세) 도입으로 과세 기반을 다지는 방안을 담았다. 세부 과제에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노란우산공제 조기해지 세부담 완화 등 실무에 직결되는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 법안은 국회 심의(국회 www.assembly.go.kr)를 거쳐 통과 시 다수 조항이 2026년 이후 적용될 전망이다.
저성장·저출산·공급망 재편의 삼중 과제 속에서 정부는 세제를 성장 지원–민생 포용–형평 회복으로 재배치했다. 7월 31일 공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은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신설, 법인세율 환원, 증권거래세 환원, 대주주 기준 환원, DMTT 도입 등 굵직한 변경을 담았다(기획재정부 www.moef.go.kr).
실무 팁: 월세 세액공제는 대상·주택 요건이 넓어질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이체증빙을 꼼꼼히 보관(국세청 www.nts.go.kr).
배경 메모: 고배당·자본시장 활성화와 병행해 과세형평을 복원하려는 방향.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조와 연동된 증권거래세율 재정비 문구도 Q&A 자료에서 확인된다.
OECD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를 국내에 정합적으로 이식하는 **DMTT(내국최저한세)**를 도입해, 한국 내 다국적기업 이익에 대해 국내에서 추가 과세해 세원 유출을 방지한다. 향후 해외 규정과의 정합성, 이중과세 조정 메커니즘 점검이 필요하다.
입법 타임라인 참고: 정부안은 8월 초~중순 의견수렴 후 9월 초 국회 제출, 연내 처리를 목표로 움직인다(전문기관 요약). 실무 적용 시점은 통상 2026 사업연도 이후가 많다. (KPMG, EY 요약자료) KPMGEY
Q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누구에게 유리한가?
A. 배당 비중이 높은 투자자에게 과세 단순화·세부담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구체 세율·요건은 법령 확정 후 ‘기획재정부(www.moef.go.kr)·국세청(www.nts.go.kr)’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Q2. 법인세율 ‘환원’은 어느 수준인가?
A. 2022년 체계로의 환원을 명시했다(최고세율 25% 수준으로 해석). 실제 적용구간·시점은 국회 확정안을 따라야 한다.
Q3. 대주주 기준이 1억 원으로 내려가면 어떤 영향이 있나?
A. 상장주식 평가액 1억 원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 과세대상(합산규정 포함). 지분 분산·가족계좌 합산 관리가 중요해진다.
Q4.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A. 정부는 폐지 기조를 반영했고, 그에 따라 증권거래세율 인하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설명 자료가 제시됐다. 최종 확정은 국회 결정에 따름.
Q5. 언제부터 바뀌나?
A. 다수 항목이 법 통과 후 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국제·회계 연동 항목은 별도 예외 가능).
2025년 개정안은 “성장 지원 + 민생 포용 + 형평 회복”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배당·자본시장 활성화와 세원 정상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기업은 배당/자사주/보수/투자의 ‘네 박자’를, 개인은 자녀·교육·주거·연금 공제와 배당/주식 전략을 함께 재정렬할 타이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