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부업(N잡)의 본질은 흔적 관리다. 통장과 카드를 분리해 거래 로그를 자동으로 남기고, 간편장부로 월 1회 정리하면 5월 종합소득세 때 시간·스트레스가 급감한다. 소득 지급 시 3.3%가 원천징수되지만 최종 세액은 필요경비 반영 후 확정되므로, 환급 가능성이 있다. 핵심 루틴은 ① **계좌 3분리(수입/지출/세금)**와 카드 1장, ② 간편장부 월 1회 업데이트, ③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로 소득 대조, ④ 5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⑤ 필요시 사업자등록(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체계 구축이다. 제도·기한·절차는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모든 업무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처리할 수 있다(간편장부 안내, 지급명세서 개요/제출, 사업자등록 20일 규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목차
통장·카드 3분리 설계(수입/지출/세금)
간편장부 템플릿(월 1회 루틴)
사업자등록 핵심(개시 20일 규정·비대면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정정·보관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3.3% 대조와 제출 기한 이해
5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캘린더(환급 포함)
실수 10가지와 교정 체크리스트
30분 자동화 세팅(초보용 워크시트)
참고자료·링크(공식)
실행 체크리스트 & 3줄 요약
1. 통장·카드 3분리 설계(수입/지출/세금)
수입 전용: 고객 입금 전용. 입금 외 거래 금지. 매출 누락 방지.
지출 전용(카드 1장 연결): 경비는 오직 이 카드로만. 교통·통신·소모품·도구 구입 등 업무성 결제에 집중.
세금/적립 전용: 원천세/부가세/예납/연말세액 대비 적립. 예비비(비상자금)도 여기서 분기 전환. 이 구조면 장부 입력의 70%가 자동화된다. 거래 추적성이 높아져 영수증 누락과 소득·경비 누락 신고를 예방한다.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에는 대상자·작성법·서식(엑셀)·사례가 정리되어 있어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126 콜센터로 질의 가능. 링크: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https://www.nts.go.kr). 국세청
3. 사업자등록 핵심(개시 20일 규정·비대면 신청)
누가?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등록 의무.
언제?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개시 전도 가능). 지연 시 가산세·불이익.
어디서? 홈택스 비대면 신청 가능(인증수단 필요).
왜 중요? 거래처 신뢰·세금계산서 발급·부가세 환급·각종 신고 체계의 출발점. 국세청 공식 안내에 위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사업자등록 안내 페이지). 링크: https://www.nts.go.kr. 국세청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정정·보관
발급 경로: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무료 발급. 절차는 “거래정보 입력 → 전자서명 → 수취자 이메일 전송 → 수취내역 확인”.
정정 발급: 금액·공급시기 오류 시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
보관 원칙: 발급·수취분을 월별 폴더에 저장, 장부 시트와 링크. 국세청 공식 안내 페이지에 발급·정정 단계가 도식화돼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https://www.nts.go.kr, 홈택스). 국세청
5.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3.3% 대조와 제출 기한 이해
지급명세서: 지급자가 홈택스에 제출하는 공식 소득 자료. 본인은 홈택스 → My NTS에서 자신의 소득·원천세가 반영됐는지 확인.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말까지 제출이 원칙. 연말정산 사업소득(설계사·방판·음료배달 등)은 미지급분에 대한 예외 규정이 공지돼 있다(예: 12.31. 미지급 시 다음 해 1.31.까지). 공식 표와 사례가 국세청 페이지에 제공된다. 링크: https://www.nts.go.kr. 국세청
대조 팁: 지급처 제출 일정+내 통장 입금일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조기 발견. 누락이면 지급처에 정정 요청.
6. 5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캘린더(환급 포함)
신고기간: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국세청
전자신고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매년 공지에 따라 접속 가능 시간·마감일 안내(예: 2024년 귀속 신고 2025.6.2.까지).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