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구조부터 잡아야 속이 편하다.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고, **프리랜서/알바(사업소득 3.3%)**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한다. 실무 루틴은 단순하다. ① 지급명세서(혹은 간이지급명세서)로 내 소득·원천세를 확인, ② 간편장부나 증빙으로 필요경비 정리, ③ 홈택스에서 신고·환급 계좌 등록.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와 ‘간편장부 안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페이지에 절차와 일정이 공식 정리되어 있다. 모든 제출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간소화 자료·전자고지·모바일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목차
큰 그림: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3.3% 사업소득 정산 루틴(프리랜서·N잡)
일용근로 원천징수와 제출 포인트
홈택스 실무: 간소화 자료·제출·환급
30분 체크리스트 & FAQ
참고자료·링크(공식)
1. 큰 그림: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회사가 1~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간소화 자료 확인 → 공제 반영 → 차액 환급/추가납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는 서식·캘린더·동영상 가이드가 모여 있다(nts.go.kr). 국세청
프리랜서/알바(사업소득 3.3%): 지급 시 원천징수되지만 최종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한다. 원천세 개요·지급명세서 제출·전자신고 절차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 가능(nts.go.kr). 국세청+1
2. 3.3% 사업소득 정산 루틴(프리랜서·N잡)
단계 1|소득·원천세 확인: 지급처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 일정은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이 원칙.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내역을 확인한다(메뉴: 홈택스 → My NTS → 소득자료). 국세청
단계 2|필요경비 정리: 교통·통신·소모품 등 업무 관련 비용은 간편장부에 월 1회 기록.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는 작성 대상·서식·예시를 제공(nts.go.kr).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