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월드와이드 인컴)을 신고해야 하며,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용역 대금·광고비·플랫폼 수수료 등도 모두 과세 체계에 맞춰 원화로 환산해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수출·국외용역은 영세율(0%) 적용으로 매입세액 환급 기회가 열리지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선적서류·대금결제 사실 등 증빙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해당 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고, 2025년 기준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된다. 실무에서는 공급시기·환율·증빙을 먼저 고정하고, 케이스별 체크리스트로 누락·가산세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목차
거주자 원칙과 과세 범위
공급시기·환율·증빙: “언제, 어떤 레이트, 무슨 서류?”
해외송금·정산 흐름과 리스크 포인트
수출·국외용역 영세율(0%) 적용: 요건·서류·실수 베스트 5
해외금융계좌 신고(5억원 룰·가상자산 포함)
프리랜서·쇼핑몰 실전 케이스 4종
장부 정책서·폴더 구조·신고 달력 세팅
FAQ 7문 7답
체크리스트(다운로드용 요약)
1. 거주자 원칙과 과세 범위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한다. 반대로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된다. 과세 범위를 나누는 첫 단추는 ‘세법상 거주자’ 판정이며, 이는 주소·거소·체류일수·가족·자산 등 종합 요소로 판단한다. 해외에서 번 프리랜서 수입·플랫폼 정산금·해외 광고 수익(예: 앱마켓, 애드 네트워크)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대상이다. 조세조약(이중거주자 판정, 이중과세 조정)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조세조약·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함께 본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1
2. 공급시기·환율·증빙: “언제, 어떤 레이트, 무슨 서류?”
2-1. 공급시기(부가가치세·소득 인식의 기준점)
재화: 인도·선적·검수 완료일
용역: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장기간이면 진행률 기준 가능) 공급시기 확정 후 해당 일자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매출·매입을 인식한다. 같은 원칙을 비용(결제일 환율 적용이 통상적)과 외화자산평가(환차익·환차손 인식)에도 일관되게 적용한다. 장부에 **환율정책(정책서)**를 문서화해 두면 세무조사·외부감사에서 설득력이 높아진다.
2-2. 필수 증빙(핵심 5종 세트)
계약서/발주서(통화·납기·검수조건 명시)
인보이스(Invoice) & 세금계산서/영수증
대금결제 증빙(송금내역·정산명세·수수료 내역)
물류·관세 서류(수출: 선적·수출신고필증)
플랫폼 정산서(마켓·프리랜서 플랫폼) 영세율·환급을 노린다면 선지 준비가 전부다. 영세율 적용 요건과 필요서류는 국세청 영세율 적용 규정과 Q&A에서 반드시 교차확인한다(nts.go.kr, law.go.kr). 국세청+1
3. 해외송금·정산 흐름과 리스크 포인트
정상 흐름: 계약 → 공급(인도/용역완료) → 인보이스 → 대금결제/정산서 → 장부 반영.
경유계좌·대납 구조는 소명요구 확률 ↑. 거래 흐름이 단순하고 투명할수록 좋다.
플랫폼(예: 페이팔·마켓플레이스) 이용 시 플랫폼 수수료·환전수수료를 별도 계정으로 분리해 순매출/순비용 착시를 피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이면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국내 B2B 거래·역삼각 구조 거래에서 누락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홈택스 발급·전송 자동화 권장). 국세청+1
4. 수출·국외용역 영세율(0%) 적용: 요건·서류·실수 베스트 5
4-1. 기본 요건(요지)
수출재화: 수출신고필증·선적서류로 수출 사실 입증 → 0% 적용 + 매입세액 전액 환급 가능성.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거래: 최종 해외 반출 전제 내수공급이라도 영세율 가능(요건 충족 시).
국외용역: 공급장소·대금결제 요건 충족 필요(계약·정산서류 필수).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질의응답. 국세청+1
4-2. 현장 실수 TOP5
증빙 시점 누락: 선적서류·수출신고필증을 사후에 모으다 환급 지연.
플랫폼 정산만 보관: 인보이스/계약서 부재로 용역 국외공급 입증 실패.
내국신용장 요건 미충족: 구매확인서 미수취로 10% 과세 전락.
환율 일관성 없음: 매출·매입 환산기준 제각각 → 가산세·신뢰도 하락.
반품·재선적 처리 미흡: 위약물품/무환재반출 처리 기준 오해. 국세청 Q&A로 유형별 과세·과표 재확인 필요. NTS Call
5. 해외금융계좌 신고(5억원 룰·가상자산 포함)
신고 대상: 거주자·내국법인.
기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합계 5억원 초과 시,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
대상 자산: 현금·예금·증권·파생상품 및 가상자산 계좌 등.
공식 안내 경로: 국세청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nts.go.kr), 재외공관 공지(mofa.go.kr). 2025년 공지에서도 가상자산 계좌 포함이 명시돼 있다. 국세청+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