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소득(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경비를 얼마나 잘 챙기느냐가 곧 세금 부담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경비 처리에 대한 기준을 모르고 무작정 비용을 넣다가는 국세청 세무조사, 가산세라는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경비 처리의 개념, 대표 항목, 증빙 요건, 인정받기 어려운 지출, 실무 팁, 세무조사 대비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경비란 단순히 돈을 쓴 모든 지출이 아닙니다. **“사업 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하게 사용된 비용”**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경비가 되려면 반드시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업무 관련성 | 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가? | 디자이너의 포토샵 구독료 ✅ |
② 지출의 사실성 | 실제 지출이 입증되는가? | 계좌이체 내역, 카드전표 ✅ |
③ 객관적 증빙 | 국세청이 인정하는 증빙이 있는가?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
👉 가족 외식비, 개인 생일선물처럼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절대 경비가 될 수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프리랜서·1인 사업자가 자주 사용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용품비 | 노트북, 프린터, 마우스 | 업무용 구입 시 |
소모품비 | USB, 배터리, 마이크 | 1년 미만 사용 자산 |
통신비 | 업무용 휴대폰·인터넷 | 혼용 시 사용 비율 계산 필요 |
교통비/유류비 | 택시, 대중교통, 주유비 | 업무 목적일 때만 가능 |
광고선전비 | 네이버·인스타 광고비 | 홍보 목적 증빙 필수 |
외주비 | 영상 편집, 콘텐츠 제작 | 계약서·정산내역 보관 |
인건비 | 아르바이트, 도우미 급여 |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 |
교육비 | 직무 관련 온라인 강의 | 관련성 입증 필요 |
접대비 | 거래처 식사·선물 | 상대·목적 기재 필수 |
임차료 | 사무실·스튜디오 임대 | 임대차계약서·이체내역 보관 |
수수료 | PG사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 정산서류 보관 필요 |
👉 포인트: “업무 관련성 + 증빙”이 핵심입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은 단순한 종이 영수증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공신력 있게 인정하는 자료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 공급자가 홈택스 발행 | 가장 신뢰도 높은 증빙 |
현금영수증 (사업자 등록 카드) | 현금 사용 시 발급 | 홈택스 등록 필요 |
신용/체크카드 전표 | 사업자용 카드로 결제 | 개인카드 사용 지양 |
계좌이체 영수증 + 계약서 | 외주비, 임차료 지급 시 | 입금내역 필수 |
간이영수증 | 3만원 이하 소액 거래 | 상호·사업자번호·금액 기재 |
👉 사업자카드·사업용 계좌 사용은 절세의 기본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지출을 세심히 검토합니다. 아래 항목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급여 | 실제 근무 여부 불분명 | 근로계약서·급여대장 작성 |
개인 차량 주유비 | 업무 사용 구분 어려움 | 운행일지 작성, 업무용 차량 등록 |
사적 지출 | 여행·생일·쇼핑 등 | 경비 불인정 |
휴대폰·인터넷 요금 전액 | 사적 사용 혼재 | 업무 비율 계산 후 일부만 처리 |
고가 장비(100만원↑) | 감가상각 자산 | 내용연수 따라 분할 비용 처리 |
예: 300만 원짜리 카메라는 5년에 걸쳐 나눠 경비 처리해야 함.
① 엑셀·앱으로 월별 정리: 날짜·항목·금액·증빙 파일명 기록
② 업무 전용 카드 사용: 개인/업무 혼용을 철저히 분리
③ 경조사비 기록: 상대 이름·목적 메모 후 증빙 보관
④ 영수증 디지털화: 사진 촬영 후 클라우드 보관 → 분실 방지
⑤ 세무사 상담 활용: 불분명한 항목은 전문가에게 확인
👉 세무조사는 “운”이 아니라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는 “얼마를 벌었는가”보다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는가”가 세금 부담을 좌우합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오늘부터라도 사업자카드 사용 + 영수증 스캔 + 월별 정리를 습관화하세요. 그것이 바로 합법적 절세 전략이자 똑똑한 사장님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