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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2025 완벽 가이드: 대상 기준, 가산세, 혜택·의무,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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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장부·증빙을 세무대리인이 사전 검증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에 첨부하도록 한 제도다. 개인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15억/7.5억/5억)**으로 대상이 정해지며, 대상 개인은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미제출 시 [① 산출세액×(사업소득/종합소득)×5% vs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0.02%]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붙고, 세무조사 리스크도 커진다.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 시 신고기한 4개월, 미제출 시 [산출세액×5% vs 수입금액×0.02%] 중 큰 금액 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인비용은 60% 세액공제(개인 최대 120만원, 법인 최대 150만원) 혜택 대상이다. 공식 안내와 전자신고는 국세청 nts.go.kr, 홈택스 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목차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2. 대상자 기준: 업종별 수입금액·겸영·공동사업장
  3. 신고기한·절차: 개인·법인 차이
  4. 가산세·제재: 미제출·불성실 시 무엇이 달라지나
  5. 혜택: 확인비용 세액공제·기한 연장
  6.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증빙·내부통제·소통)
  7. FAQ: 자주 묻는 질문
  8. 정리: 실무 포인트 & 액션 플랜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 정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장부·증빙 검토)**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는 제도. 목적은 과세형평·투명성·행정효율 제고다(국세청). 공식 안내: 국세청(nts.go.kr), 홈택스(hometax.go.kr). 국세청

2. 대상자 기준: 업종별 수입금액·겸영·공동사업장

2-1)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개인)

  • 15억: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기타 업종
  • 7.5억: 제조업, 숙박·음식점, 전기·가스·수도, 환경·원료재생, 건설(비주거용 건설 제외),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상품중개업
  • 5억: 부동산임대업·부동산업(매매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지원, 교육,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국세청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2-2) 겸영(복수 업종) 판단

  • 주 업종만 보지 않고, 업종별 기준금액으로 환산 합산하여 15억 기준과 비교해 판단한다(국세청·업계 해석).
    • 예: 제조 4억(기준 7.5억), 부동산임대 2억(기준 5억) → 환산합계 = (4/7.5)×15 + (2/5)×15 = 14억대상 아님(15억 미만). 국세청KACPTA

2-3) 공동사업장

  •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 구성원별 안분액이 기준 미만이어도, 사업장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전 구성원 대상. NTS Call Center

2-4) 간편장부 대상이라도?

  •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다(장부의무 판단과 기준이 다름). NTS Call Center

3. 신고기한·절차: 개인·법인 차이

3-1) 개인(종합소득세)

  • 일반: 다음 해 5월 31일
  • 성실신고 대상자: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예: 2024년 귀속 → 2025.6.30,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전자신고: 홈택스(hometax.go.kr). 국세청+1

3-2) 법인(법인세)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일반 3개월 대비 1개월 여유). 안내: 국세청(nts.go.kr). 국세청

4. 가산세·제재: 미제출·불성실 시 무엇이 달라지나

4-1) 개인

  • 미제출 가산세: MAX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 세무조사 선정 리스크 증가(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시 수시조사 가능). 국세청+1

4-2) 법인

  • 미제출 가산세: MAX(산출세액×5%, 수입금액×0.02%). 별도 검증·조사 선정 가능. 국세청+1

언론·업계에서도 6월(개인)·사업연도 직후(법인) ‘미제출 가산세’와 조사 리스크를 반복 경고한다. 한국경제Intn


성실신고확인제도 2025 완벽 가이드: 대상 기준, 가산세, 혜택·의무,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5. 혜택: 확인비용 세액공제·기한 연장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조특법 §126의6)
    • 공제율 60%
    • 개인 한도 120만원, 법인 한도 150만원
    • 일부 사업장만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 적용(요건 충족 시).
    • 과소신고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추징·향후 3년 공제 제한. 공식 안내: 국세청(nts.go.kr).

6.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증빙·내부통제·소통)

① 증빙·장부

  •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100% 수취·보관, 무증빙·가공경비 금지.
  • 복식부기 기준으로 월 단위 마감·점검(매출–매입 일치, 외부자료 대사).

② 사업·개인 지출 분리

  • 사업용 계좌·카드 고정 사용, 업무무관 지출(가사비 등) 차단.

③ 세무대리인 커뮤니케이션

  • **4~5월(개인)/결산 직후(법인)**에 자료 선제 제공, 쟁점(접대비, 가지급금, 특수관계자 거래 등) 사전 검토.

④ 내부통제

  • 거래처별 매출·매입·입출금 대사표, 직원·외주 인건비 지급명세 정합성 점검.

⑤ 국세청 사전안내 활용

  • 성실신고 대상자 사전안내 문서·홈택스 알림으로 업종별 유의사항 체크. 공식 자료: 국세청(nts.go.kr). 국세청

7.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간편장부 대상인데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나요?
A.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제출 의무가 있다(장부의무와 기준이 다름). NTS Call Center

Q2. 겸영 업종은 어떻게 판정하나?
A. 업종별 기준금액으로 환산·합산해 15억 기준과 비교한다(예: 제조 4억·임대 2억 → 환산 14억 → 대상 아님). 국세청KACPTA

Q3. 공동사업장은?
A. 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으로 판단, 기준 초과 시 구성원 전원이 대상. NTS Call Center

Q4. 개인 신고기한은? 법인은?
A. 개인 대상자는 6월 30일, 법인은 4개월 이내(확인서 제출 전제). 국세청+1

Q5. 가산세 계산은?
A. 개인: MAX[산출세액×(사업소득/종합소득)×5%, 사업소득 총수입금액×0.02%], 법인: MAX[산출세액×5%, 수입금액×0.02%]. 국세청+1


8. 정리: 실무 포인트 & 액션 플랜

  • 대상 여부 즉시 판정: 업종별 기준(15억/7.5억/5억), 겸영·공동사업장 규칙 반영(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타임라인 백워드 플래닝: 개인 6/30, 법인 4개월—역산해 자료 마감일·검토일 고정. 국세청+1
  • 가산세·조사 리스크 제로화: 미제출 가산세 수치·공식 숙지, 증빙·장부 정합성 상시 점검. 국세청
  • 혜택 최대화: 확인비용 60% 세액공제(개인 120만원/법인 150만원 한도) 챙기기. 국세청+1
  • 공식 채널 상시 체크: 국세청 nts.go.kr, 홈택스 hometax.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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