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장부·증빙을 세무대리인이 사전 검증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에 첨부하도록 한 제도다. 개인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15억/7.5억/5억)**으로 대상이 정해지며, 대상 개인은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미제출 시 [① 산출세액×(사업소득/종합소득)×5% vs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0.02%]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붙고, 세무조사 리스크도 커진다.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 시 신고기한 4개월, 미제출 시 [산출세액×5% vs 수입금액×0.02%] 중 큰 금액 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인비용은 60% 세액공제(개인 최대 120만원, 법인 최대 150만원) 혜택 대상이다. 공식 안내와 전자신고는 국세청 nts.go.kr, 홈택스 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목차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대상자 기준: 업종별 수입금액·겸영·공동사업장
신고기한·절차: 개인·법인 차이
가산세·제재: 미제출·불성실 시 무엇이 달라지나
혜택: 확인비용 세액공제·기한 연장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증빙·내부통제·소통)
FAQ: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실무 포인트 & 액션 플랜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정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장부·증빙 검토)**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는 제도. 목적은 과세형평·투명성·행정효율 제고다(국세청). 공식 안내: 국세청(nts.go.kr), 홈택스(hometax.go.kr). 국세청
2. 대상자 기준: 업종별 수입금액·겸영·공동사업장
2-1)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개인)
15억: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기타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