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상속·증여할 경우,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평가하고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입니다. 상장주식처럼 시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 과세표준이 정해지며, 이때 순자산가치법과 순손익가치법을 조합해 주당 가치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즉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따라 과세되며, 주식 이전 시기, 평가일 기준, 지분율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은 세무 전문가의 시선에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평가 공식과 사례 기반 양도소득세 계산법, 그리고 절세를 위한 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와 세금 계산이 매우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평가 방식과 과세 체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주식 포함)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거래 기준 시가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와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비교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세율
이때 세율은 지분율에 따라 다르며, 대주주의 경우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로 평가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세법상 인정된 평가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보충적 평가 방법”**입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은 다음 두 가지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청산 시 주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 자산 10억 – 부채 3억 = 7억 → 주식수 1만주 → 주당 순자산가치 7만 원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이익과 자본 수익률 등을 고려한 수익 기반 가치 평가법입니다.
보통 자본환원율은 세법상 10% 기준을 사용합니다.
예: 평균 순이익 1억 → 1억 / 0.1 = 10억 → 발행주식수 1만주 → 주당 순손익가치 10만 원
즉, 주당 가치 = (7만 원 + 10만 원) ÷ 2 = 8.5만 원
이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기본세율(20~25%) ± 지방소득세
예:
비상장주식 거래는 단순한 매매를 넘어 정교한 세무 지식과 정확한 평가 방법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제시한 계산법과 절세 전략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막고, 나아가 절세의 기회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